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교통/자동차

  • 신규등록

    신규등록(공통)

    • 구비서류
      • 자동차제작증(이사화물 제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상 확인되면 생략)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임시운행 허가 없을 경우 생략)
        (신규등록 외의 목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관청에 반납 후 등록가능)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 위임 : 위임장(위임인 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10일까지 3만원, 이후 1일 초과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서울 - 2,000원 / 서울 외 - 2,500원
      • 수입인지(3,000원) : 제작사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인 경우 생략
      • 번호판대금 : 일반형(천공, 비천공) - 6,800원 / 대형 – 8,200원 / 필름형(비천공) – 21,500원, 보조대(비천공) – 12,000원
    • 세금
      • 취득세 : 취득가액의 7%(경차일 경우 면제)
      • 채권 : 승용 - 배기량(4~20%), 승합 - 인원, 화물 - 적재량에 의거 매입 및 할인
    • ※ ☏ 02-3153-9623,9933~5 (취·등록세관련 문의는 ☏ 02-3153~9931~2)
  • 신규등록

    수입차

    • 추가 구비서류
      • 수입신고필증(자기인증능력이 있는 제작자인 경우 생략 가능)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제작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안전검사증(공식업체인 경우, 생략)
      • 자동차 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생략)서, 자동차 소음인증(생략)서(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발행)
      • 딜러계약서(수입신고필증상 납세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른 경우)
      • 세금계산서
  • 신규등록

    이사화물

    • 추가 구비서류
      • 수입신고필증(신고필증상 본인 또는 동반 가족 명의로만 등록 가능, 전매 금지)
      • 신규검사증명서, 자기인증면제확인서, 제원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강남검사소 417-7506, 성산검사소 307-9140, 노원검사소948-4121)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생략)서, 자동차 소음인증(생략)서(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발행, 해외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배출 및 소음인증 면제)
  • 신규등록

    사단이나 단체

    • 법인 아닌 사단,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 고유번호증(세무서 발행)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대표자 포함 임원 5인 이상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종교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 고유번호증(세무서 발행)
      •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목사)
      • 법인설립허가서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대표자 포함 임원 5인 이상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유치원
      • 유치원인가서 및 유치원직인등록 확인서(교육청)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지정통지서
  • 신규등록

    2인 공동명의 등록

      •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정신청
      • 공동소유자 2인이 날인
      • 지분율이 다르면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자동차등록원부사항에 지분율표시)
      • 위임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 신규등록

    부활차

    • 추가 구비서류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한국교통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 말소 당시 소유자와 신(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추가 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 양수인 도장 날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부활차 등록 기한(지연 시 과태료 부과)
      • 도난말소 후 신규등록 : 회수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운수사업면허 등의 취소, 실효, 양도 등 직권말소로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반품말소 후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수출말소 후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자가용)

    • 파는사람 - 양도인

       

      • 개인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자동차 등록증 (사본첨부도 가능)
      • 신분증
      • 양도인 불참 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정보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수자정보기재), 양도증명서 양도인란에 도장 날인
      • 법인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양도인란에 법인 인감날인
      • 자동차 등록증 (사본첨부도 가능)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한 지 3개월 이내)
      •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자정보기재 *상업등기규칙 제43조* / 발급한 지 3개월 이내)
    • 사는사람 - 양수인

       

      • 개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야 함.)
      • 신분증
      • 양수인 불참 시- 양수인 신분증(사본가능), 양도증명서 양수인라 및 특약사항에 도장날인, 도장 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한 지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한 지 3개월 이내)
      • 법인 인감 날인한 위임장
      • 양도증명서 양수인란 및 특약사항에 법인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 특수차 또는 적재량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증명서 제출 지역번호(예.서울**가1234)의 경우, 번호를 변경해야 함.

    •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서울-1,000원/ 지방-1,500원
      • 양도증명서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변경 시 : 번호판금액-일반6,800원, 필름(비천공) 21,500원, 대형 8,200원 / 번호변경 등록세- 15,000원
    • 세금
      • 취등록세
      • 자가용 승용- 과세표준액의 7%
      • 자가용 승합, 화물- 과세표준액의 5%
    • ※ 과세표준액이란?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2. 도시철도채권(매입할 경우)
      • 자가용 승용, 승합- 과세표준액의 6% (승합7인 이상-13만원)
      • 자가용 화물-6만5천원
      • 영업용 화물-2만원, 영업용 승합-4만5천원
    • ※ 도시철도채권 할인율 문의: 우리은행(02-324-2274)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 - 15일이 지난 경우, 1~10일까지 10만원/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 기타문의사항 ☏ 02-3153-9933~6 (세금관련 문의는 3153-9931~2)

    • 소유권 이전 - 외국인 추가서류
      • 위 소유권 이전(자가용)의 서류 준비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소유권 이전- 상속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구청민원실에서 발급)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또는 구청민원실에서 발급)
      • 상속포기서 - 상속포기자의 인적사항 기입 및 도장날인(*서식은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출력가능*)
      • 상속포기인 신분증사본
      • 상속인의 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날인), 상속인의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방문자신분증
    • ※ 상속대상자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법정대리인의 인감 날인 및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서식은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출력가능*)

      ※ 2008.1.1. 이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가 아닌 제적등본발급

    •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서울-1,000원/ 지방-1,500원
      • 번호판변경 시 : 번호판금액-일반6,800원, 대형 8,200원 / 번호변경 등록세- 15,000원
      • 취등록세
      • 자가용 승용- 과세표준액의 7%
      • 자가용 승합,화물- 과세표준액의 5%
    • ※ 과세표준액이란?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도시철도채권(매입할 경우)
      • 자가용 승용,승합- 과세표준액의 6% (승합7인이상-13만원)
      • 자가용화물-6만5천원
      • 영업용 화물-2만원, 영업용 승합-4만5천원
    • ※ 도시철도채권 할인율 문의: 우리은행(02-324-2274) 상속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소유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함

      - 6개월이 지난 경우, 1~10일까지 10만원/이후 1일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
      -사망일자가 2013.12.19. 이전이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받아야 함.

      ※ 기타문의사항 ☏ 3153-9934~5 (세금관련 문의는 3153-9931~2)

  • 말소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 공통 구비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폐차장에 제출․폐기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 자동차 등록번호판 1조(앞, 뒤)(폐차장에 제출․폐기 및 도난말소의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 차주 본인이 방문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차주의 도장 날인), 차주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법인의 경우-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사업용 차량만 해당)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관련 공문

    • 추가 구비서류

       

      • 폐차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폐차인수증명서

      • 도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및 지구대 발행)

      • 수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차대번호 확인)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유자 매도용 인감증명서

        -수출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법원의 판결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의 등록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이었음을 인정한 확정 판결문

    • 수수료
      • 말소등록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1,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수수료납부(신청자→접수담당자)
    • 말소등록관련 과태료
      • 말소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경과 최고 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수출말소 후 9개월 경과 최고 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 기타문의사항: ☎3153-9940 (차량등록관련 세금 문의는 ☎3153-9931)

  • 이륜차

    이륜차 - 사용신고인

    • 신고대상
      • 매시 25km이상 이륜차(삼륜형 포함)
      • 정격출력 0.59kw이상 이륜자동차

      ※ 2012.01.01.부터 시행 50cc미만도 사용신고대상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본)
      • 이륜자동차제직증(신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증빙서류(수입차 - 통관확인증은 발급세관에확인)
      • 2012.01.01.부터 시행 50cc미만도 사용신고대상
        - 자동차양도증명서(도장날인),전자수입인지3,000원, 양도ㆍ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 신분증(개인 또는 법인대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타문의사항 ☏ 3153-9939

      ※ 세금관련문의 ☏ 3153-9931, 9932

  • 이륜차

    이륜차 - 변경신고

    • 신고대상
      • 법인주소 또는 개인사업자(사용본거지), 변경
      •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법인상호)변경
      • 소유권변경

      ※ 신고기한

      • -사용본거지,소유자성명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위반시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유권이전 :매매:15일, 상속:사망일이 속하는 날 말일부터 6월이내, 증여:20일 이내(위반시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주소변경, 상호변경, 소유권변경)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차번호판(매매인 경우 : 시․도간 변경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소유권 변경시)
      • 변경신고 증빙서류
        • -주소변경(개인) : 전입신고로 갈음
          • ※ 시·도 변경시 30일이내 신고 : 2014.10.31.폐지 단, 시행전 주소변경된 경우 신고필요
          • 2014.10.31.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
        • -법인차량주소·상호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소유자성명변경 : 호적등본(성명변경기재된 호적)
        • -소유권변경
        • -매매 : 당사자거래용양도증명서(도장날인, 전자수입인지 3,000원 첨부), 양도ㆍ양수인 신분증사본
        • -상속 : 상속포기각서(서명), 포기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 이륜차

    이륜차 - 사용폐지신고

    • 신고대상
      • 사용폐지(재사용가능)
      • 분실 또는 도난 (도난해지사실확인원 첨부시 재사용가능)
      • 멸실(폐차-재사용불가)
    • 구비서류
      • 이륜차사용신고필증(사유로 대체가능)
      • 이륜차번호판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여권 등)
      • 사용폐지 증빙서류
        • -폐차 : 처리사실증명서(관허폐차장·고물상,대형폐기물처리증명서)
        • -분실,도난 : 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발급)

      ※ 기타문의사항 ☏ 3153-9939

      ※ 세금관련문의 ☏ 3153-9931, 9932

  • 기타등록

    저당 - 개인, 법인

    •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권설정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저당권자, 자동차 소유자 인감날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소유자 미방문 시 - 위임장(인감날인)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채권가액의 0.4% 등록세 : 채권가액의 0.2%

    • 저당권 말소등록
      • 저당권말소신청서
      •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이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저당권설정계약서(분실 시 :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발행)
      • 저당권자 미방문 시 - 위임장(인감날인)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933~6(세금관련 문의 : 3153-9931)

  • 기타등록

    주소 및 상호(성명)변경 - 개인, 법인, 단체

    ※ 기타 문의사항: ☎ 3153-9937(세금 관련: ☎ 3153-9931~2)

    • 개인 자가용
      • 주소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정정신고 시 자동으로 변경되므로 신고 의무 없음(2014.10.15. 이후)
      • 구비서류(개명): 방문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공개), 대리 방문 시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개명 시)
    • 개인 영업용(운수사업용) 차량
      • 같은 시·도내 변경 시 자동으로 변경되나, 타 시·도로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필요.
      • 구비서류: 방문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대리 방문 시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변경 관련 신고필증(개인택시. 개인택시조합 발행) 또는 허가사항변경통보서(화물협회 발행)
      •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개명 시)
    • 법인
      •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변경 시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기업지원플러스(G4B)(www.g4b.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법인공동인증서 필요, 30일이 경과하였거나 영업용 차량, 차고지 필요 차량의 경우 구청 방문 접수만 가능)
      • 구비서류: 방문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상호 변경 시)
      • 과태료(1대 당):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이후 매 3일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2회 이상 주소 및 상호(명칭) 변경 누락 시 최고 45만원.
    • 단체
      • 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 시 세무서 변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방문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변경일자 및 변경사항 기재), 직인증명서, 대표자 재직증명서(대표자 변경 시),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상호, 대표자 변경 시)
      • 과태료(1대 당):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이후 매 3일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2회 이상 주소 및 상호(명칭) 변경 누락 시 최고 45만원.
  • 기타등록

    봉인 및 번호판 재교부

    • 공통 구비서류
      • 개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법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 봉인
      • 봉인 대금: 800원
    • 번호 변경
      • 기존 번호판(앞, 뒤) 반납
      •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번호판 대금: 일반형(천공, 비천공) - 6,800원 / 대형 – 8,200원 / 필름형(비천공) – 21,500원, 보조대(비천공) – 12,000원
    • 번호판 분실로 인한 번호 변경
      • 번호판 분실신고 접수증(경찰서, 지구대 발행)
      • 기존 번호판(분실하지 않은 것) 반납
      •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번호판 대금: 위와 같음
    • 번호 변경 없이 번호판만 재발급
      • 구청 접수 후 번호판 제작소(강서구 가양동 30-1번지 소재) 방문하여 교체
      • 제작에 1시간 가량 소요. 16:00 이전 방문 시 당일 교체 가능
    • 필름식 번호판(‘20년 제작분) 초기불량 건 재발급
      • 번호판 제작소에서 무상 교체(마포구 외 다른 지역에서 발급된 번호판 포함)

      ※ 기타 문의사항: ☎ 3153-9937 전화 문의

  • 기타등록

    임시운행 허가

    • 신청대상
      •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 말소된 자동차소유자
      • 수입업자
      • 차량출고증명을 소지한 구입자

      ※ 대리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에 인감날인,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소유권증빙서류
        • -국내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 -수출말소 : 수출선적말소사실증명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신규검사 : 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
        • -시험연구자동차 : 시험·연구계획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날인)
      • 수수료 : 증지1,800원, 자동차번호판대 2,100원(단기) / 8,100원(장기)
    •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은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
        (단, 임시운행 허가목적 중 신규등록인 경우 만료일까지 반납)
      •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10일 이내 5만원 / 10일 초과시 매1일 1만원 추가
        •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10일 이내 3만원 / 10일 초과시 매1일 1만원 추가

      ※ 기타문의사항 ☏ 3153-9937

  • 기타등록

    자가용화물차 사용신고

    • 신청대상
      •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수수료 : 1,500원
    • 구비서류

       

      • 신분증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날인)
      • 자기소유 차고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주차장 표시)
        • -약신도면 (출입구, 토지경계선, 건물배치,차 고시설 위치 등 표시)
      • 임대 차고
        • -주차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노외주차장 신고필증 사본
        • -임대건물 : 건축물대장, 약식 도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승낙서
        • -임대토지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승낙서 

      ※ 기타문의사항 ☏ 3153-9937

  • 기타등록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본인 : 신분증 (공동 명의인 경우 공동 명의자 신분증 사본)
    • 위임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대표자 본인 방문 시 생략)
      • 수수료 : 700원(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무료)
  • 기타등록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발급 및 열람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정확히 기재
    • 신청인 신분증
      • 수수료 : 발급 - 300원(서울) / 열람 - 100원(서울)
      • 기타문의사항 ☏ 3153-9623
  • 건설기계

    건설기계 신규등록

    • 구비서류
      • 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 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인증생략서) 또는 소음인증서(인증생략서)
      •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자의 사업자등록증 (수입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형식 승인서(신고수리서) 또는 동일형식 수입신고서
      • 건설기계 형식 확인검사 결과통지서(교통안전공단 발행) → 확인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중고수입 장비의 경우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 건설기계 제원표 (말소 등록기관 발행)
      • 수출취소 사유서 및 인감증명서(수출말소를 부활하고자 할때)
        ※ 특기사항 : 중고수입건설기계 및 부활등록의 경우 신규검사 합격후 등록가능함
    •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매수증서(공매낙찰증명서))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에 의거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 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 적재식)
      •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영업용에 한함)
      •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 세금계산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 유의사항
      • 취득일(매매일)로부터 2월이내
    • 증지수수료 4천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 건설기계

    건설기계 이전등록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신분증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의 경우)
      • 보험 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에 한함)

        ※ 보험가입대상차종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 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건설기계등록증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원본)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대여관리계약서(영업용의 경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 상속포기서(포기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낙찰허가결정서 및 대금완납증명서(법원경락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10일 이내 구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지수수료 1천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 건설기계

    건설기계 변경등록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대리인 미방문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신분증
      • 건설기계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사업장 주소변경시 : 사업장 주소변경 관련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 법인사업장 주소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소 : 말소사실포함)
      • 대여회사 변경시 :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구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등록번호판(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 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 유의사항
      • 변경일(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증지수수료 1천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 건설기계

    건설기계 말소등록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출 :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 상용송장 등)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발행)
      • 대여업체의 확인서(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수출의 경우 수출업자 위임장, 인감 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 소유자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등록말소 신청시기
      • 수출 : 수출하기 전까지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발급일로부터 2월이내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 증지수수료 1천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 건설기계

    건설기계 저당설정/말소

    • 구비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 위임장(채무자, 저당권설정자)-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채무자, 저당권설정자)
      • 건설기계 저당권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해지증서
      • 위임장(저당권자)- 대리인신청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저당권자)
      • 수수료
      • 저당권설정 : 설정금액의 0.4%
      • 저당권말소 : 증지 1,000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 건설기계

    번호판 변경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제작증 통지(명령신청)서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훼손시 : 훼손된 번호판 첨부
      • 분실시 : 분실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첨부
    • 증지수수료 없음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 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원부발급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및 신분증
    • 수수료
      • 건설기계 등록원부 1건당 500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 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분실 및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500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부서 : 교통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622, 9635 최종수정일 : 2024-01-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