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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

 
  • 개인택시 양도양수

    개인택시 양도양수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9조, 제35조
    • 구비서류
      • 양도인
      •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신고서
        •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 택시운전자격증명(사진표), 운전면허증 사본
        • - 인감증명서(최근1개월)
        • - 인가신청취소각서
        • - 택시운전자격 증명(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 양수인
        • - 운전경력증명서(근무지)
        •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 - 건강진단서(300병동이상 일반종합병원 발행)
        •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발행)
        •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 택시운전 자격증(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 - 교육이수 확인필증(유효기간 1년)
        • - 인감증명서1부
        • - 기본증명서1부
      • ※ 양도양수 사유 : 면허 취득 후 5년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 자격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3,000원
  •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구비서류 - 운송사업자
      • 개인택시대리운전신고서
      • 택시운전자격 증명(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속되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구비서류 -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근무지)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또는 면허시험장 발행)
      • 택시운전 자격증(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사본
      • 자동차운전면허증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신고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입한 증명서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 구비서류
      •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교통안전공단)가 발행한 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 계획변경(인가) 등록신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등록신청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시행규칙 제33조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등록신청서
      •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증차(기본5,000원), 자동차 1대당(2,000원 추가), 운행시간(1,400원), 기타(2,000원)
  • 마을버스 등록신청

    마을버스 등록신청(노선조정 거친 후 신청가능)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단서 | 동법시행규칙제10조, 20조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서울시 승인)
      •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 자동차의 종류별 총대수(버스 7대이상) 승차정원형식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 대수 및 운행횟수
      • 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간의 거리
      • 차고면적(대형: 36㎡~40㎡,중형 : 23㎡~26㎡)및 운송부대 시설(별표1의2 제3호)
    • 자격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 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업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시행규칙 제23조
    • 구비서류 - 공통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별지제16호서식)(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
      • 관인 양도계약서 사본 (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양도자 허가증 원본 - 전체양도양수 경우
      • 양수인 본적지 및 호주 기재(전체 양도양수 경우만)
      • 법인 전체양도양수 경우에는 임원의 본적지 및 호주
    • 법인 전체양도양수 경우에는 임원의 본적지 및 호주
      • 차고지서류
    • 법인일 경우 추가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 사업 신구 대조표
      • 법인 이사회의록
    • 자격 또는 유의사항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신청기간으로부터 2년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형의 집행된 자이거나 허가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3,000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업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시행규칙 제41조
    • 구비서류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양도자 허가증 원본
      • 정관 사본 - 신규 법인인 경우
      • 양수인 본적지 및 호주 기재
      • 피해보증보험증권 - 이사주선
      • 적재물배상보험 - 일반주선
    • 자격 또는 유의사항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신청기간으로부터 2년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형의 집행된 자이거나 허가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3,000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업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위수탁해지 포함>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동법시행규칙제6조,7조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 차량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서류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제작증 등)
      • 정관 사본 - 신규 법인인 경우
      • 사무실 확보(법인), 자본금 1억(법인), 차고지, 사업계획서
      • 차령 3년 이내 - 위수탁해지 및 피견인특수자동차 등 제외
      • 물동량 계약서(최소 3개월 이상) - 위수탁 해지 제외
    • ※ 위수탁 해지의 경우만 제출(관련회사발행)
      • 2004.1.20 이전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 관리계약서&경력증명서
      • 위수탁해지 확인서, 법인허가증사본, 법인이사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 자격 또는 유의사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신청기간으로부터 2년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형의 집행된 자 이거나 허가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업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 구비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마포구에 주차장 있을 시)
      • 다 세 대 : 세대들의 주차장 사용 동의서(1/2이상)
      • 다가구 또는 전세 : 차고 사용 승낙서 (전세계약서 및 계약서 동일 도장 확인)
      • 주 차 장 : 주차장 사용 계약서
      • 아 파 트 : 차고 사용 승낙서(관리소장의 직인)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마포구 거주 시)
      • 타시도(타구)에 차고지가 있는 경우 차고지설치확인서 첨부
        (최초 허가신청이나 양도양수시에는 변경허가 신청서 미작성)
        • - 주차 전후 사진(노외주차장 및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제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업무

    국토교통부 고시 2022-21

    •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 2. “운송사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 3. “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 4. “운송가맹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
          • 가. 노면청소용 차량
          • 나.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 3) 「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 다.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ㆍ수탁차주가 법률 제1106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할관청이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수(이하 ‘공 T/E’라 한다)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ㆍ폐차를 허용할 수 있다.
        • 1. 2015. 7. 1.부터 2018. 7. 16.까지 발생한 공 T/E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 또는 행정처분 예정 차량의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2018. 7. 17.)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T/E 차량충당 대상으로 확정된 자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대차를 허용
    •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ㆍ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공급기준)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본 고시에 따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 제6조(규제의 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업무

    유류보조금 지급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부고시)
    • 구비서류
      • 유류보조금 신청서
      • 본인명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류사용 증빙서류
        • - 세금계산서
        • - 신용카드 전표, 신용카드 사본
        • -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지출증빙) <본인증명서류>
      • 법인 직영 신청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증명
    • 유의사항 등
      • 증빙서류에 유종, 수량, 단가 누락된 경우 신청 불가
      • 증빙서류 원본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본사본 동시 제출
      • 신청기간 중 소유자 변경된 경우 지급기준일 기준 소유자에게 통합 지급
부서 : 교통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603 최종수정일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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