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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

 
  •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 정기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정기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대한 차종별 차량, 비사업용 승용, 승합(10인승이하) 및 피견인, 사업용 승용, 승합 및 화물(경형, 소형), 사업용대형화물 2년이하와 2년경과, 그 밖의 자동차 5년이하와 5년경과 안내입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 1년
    차령이 2년 초과 6개월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 1년
    차령이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 1년
    차령이 5년 초과 6개월

    •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정기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자동차 종합검사의 검사대상,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 안내입니다.
    검사대상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부과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4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초과시 :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 최고 60만원
  •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가중경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 정기검사 과태료는 9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음
    • 기타문의사항 ☎ 3153-9632
  • 무단방치 차량

    무단방치차량 처리

    • 무단방치차량이란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무단방치차량 업무처리흐름도(소요기간 : 최소 39일)
    신고->현장확인(이동명령/스티커부착)->자진처리명령서발송(이동명령스티커부착->소유자자진이동)->이동완료 종결처리(범칙금없음)->명령불응(범칙자로인정)->강제견인->명령서발송 공시송달공고->공시송달:20일 공고:14일->직권말소
    •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에 따른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만원)의 승용자동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형/소형 및 중형/대형 정보 안내입니다.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만원)
    승용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1.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호 20 20 30
    2.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 기타문의사항 ☎ 02-3153-9633, 9637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단속(처분)

    •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 제37조, 제84조
      • 불법 구조변경(튜닝), 안전기준위반 차량 행정처분
        • - 대상차량 : 머플러 불법튜닝, 미인증 등화 설치, 기타 정비불량 차량 등
      • 불법구조변경 차량 처리 흐름도
    불법구조변경차량단속->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처분 사전예고  ->과태료부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과태료 체납자 압류등록
    • 구조변경 승인 절차 흐름도(한국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 절차(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부서 : 교통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632, 9637 최종수정일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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