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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란?

  • 주택가 주차난 및 주차공간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방 건물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 주차장 5면이상, 2년이상 개방하는 공동주택, 학교,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설주차장 건물주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3면이상 5면미만, 2년이상 개방하는 소규모 주차장
  • 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연장개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붙임 2참조)
 

운영절차

운영절차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자치구 :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시설개선비 지원 및 주차요금 징수 대행)
 

문의사항 및 신청안내

  • 마포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장관리팀 02-3153-9666
 

첨부파일

부서 : 주차관리과 대표전화 : 02-3153-9666 최종수정일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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