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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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등록조회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일 생기셨나요?”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 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또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1)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3)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신고안내

  • 신고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센터(www.clean.go.kr)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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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홈페이지 신고

    마포구는 구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도 ‘구민에게 듣겠습니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하기 글을 이용하실 때 제목에 ‘공익신고'를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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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방문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8층 감사담당관

    신청서 다운로드
  • 비실명 대리신고

    마포구는 '공익신고 안심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무료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변호사 제도 보기
 
  • 신고서 기재사항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신고자가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 가능)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해당 공익신고 내용이 위반하는 법률 및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예 : 약사법 제44조제1항(의약품 판매)]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

 
부서 : 감사담당관 대표전화 : 02-3153-8185 최종수정일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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