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구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일 생기셨나요?”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 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또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1)공익침해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예시
3)법령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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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구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도 ‘구민에게 듣겠습니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하기 글을 이용하실 때 제목에 ‘공익신고'를 표시해 주세요)
해당 공익신고 내용이 위반하는 법률 및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예 : 약사법 제44조제1항(의약품 판매)]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