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Parking(녹색주차마을만들기) 사업이란?
-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여유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법정부설주차장 이외에 추가 주차면(폭 2.5m, 길이 5m) 조성이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지원대상 및 기준:구분,대상,기준
구분 |
대상 |
기준 |
단독주택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50만원 추가 지원(최대 2,800만원) |
근생시설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생시설 |
아파트 |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설비 각 1/2 범위안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96.6.8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
자투리땅 주차장 |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유지(1개소 최대 20면 조성) |
주차 1면 기준 240만 원 |
신청 절차
- 1. 건물주 상담, 접수(전화, 우편, 인터넷, 방문 등)
- 2. 현장방문 및 주차면 설치가능 확인(지원대상 적합여부, 지원내용 등 안내)
- 3. 수량산출, 설계도면 작성
- 4. 작업지시 및 현장감독
- 5. 준 공
설치 시설 (5년 유지)
-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이 아니라 구청에서 선정한 업체가 공사 대행
- 주차장, 녹지공간(화단), 출입계단 주물대문, 우체통, CCTV형 무인자가방범시스템 등
- 공사완공 후 5년이내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시 이자를 합산한 공사비 전액반환
그린파킹 주차 공유 혜택
- 내가 보유한 주차면의 비어있는 시간을 외부인에게 공유하여 매월 발생되는 주차 수익금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공유 신청 대상 및 방법
- 대 상 : 그린파킹 주차장 중에 1면 이상 유휴시간(자율적 시간변경)을 갖고 있는 주차면
- 절 차 : 전화상담 → 현장방문(상세안내) → 청약서 작성 → 설치 및 사업 운영
- 구청의 협력업체가 시설물(IoT센서,CCTV,도색 등)을 설치 대행하고 공유주차 서비스 운영을 하여 매월 새로운 수익금을 가옥주에게 일정비율만큼 정산 지급합니다.
사업 효과
- 구청에서 공사대행하므로 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작게나마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소유하신분은 집마당에 마음 놓고 주차를 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합니다.
- 또한 내 주차면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부가수익 창출과 주변의 불법주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 및 신청 안내 :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장시설팀
- 접수 : 교통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접수
- 전화 : 02-3153-9613 / FAX : 02-3153-9649
부서 :
교통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613
최종수정일 :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