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마포구청의 약속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첫째, 우리 마포구 전 공무원은 고객 모두가 친절/정확/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정성과 노력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둘째,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단정한 용모, 그리고 명확한 답변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셋째, 우리는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넷째, 우리는 고객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다섯째, 우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함은 물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적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 여섯째,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사항을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하고,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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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헌장제란?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행정의 고객인 구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 `90년대 초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와 틀을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8년 6월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대통령 훈령 제70호「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98. 6.30 발령
 

제정목적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공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부서 : 감사담당관 대표전화 : 02-3153-8183 최종수정일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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