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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을 분석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며, 규제영향분석서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