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민원실무심의회

정의

  • 민원 1회방문제와 관련, 복합민원에 대한 각 해당부서 검토의견을 회의를 통하여 신속히 결정하므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 도모

 

운영내용

  • 사전검토 : 관련부서의 팀장이 사전검토를 하고 민원실무심의회 당일 민원여권과 회의에 참석하여, 적법성, 타당성 등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처리종결(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 심의결과 처리
    •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실무심의회 결정 후 추가변경 없이 즉시 완료처리
    • 민원사무 처리결과는 신속히 민원인에게 통지
    • 처리결과 통지는 문서로 하며,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통지 가능
    • 민원여권과는 최종 처리시까지 지연이 없도록 추이 확인

 

문의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전화 : 02-3153-9911 / 구청 2층 7번창구 민원여권과)

※복합민원에 대한 타부서·타기관 협의 : 처리부서는 당해 민원서류의 처리가간 범위 안에서 협의 회신기간을 정하여 신속한 협의 요청

 

상담 및 문의

  • 상담자 : 민원처리팀장 및 유기한민원 접수 담당
  • 문의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전화 : 02-3153-9911 / 구청 2층 7번창구 민원여권과)

 

대상사무 : 처리기간이 7일이상인 인허가 복합민원 23종

대상사무 :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1 공장등록신청 7일 경제진흥과
2 아파트형공장설립(변경)승인 7일
3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20일
4 국(공)유재산매수신청-시군구위임 20일 재무과
5 건축허가 7~25일 주택상생과
6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15일
7 주택건설사업임시사용승인신청 15일
8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 15일
9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60일
10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60일
1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60일
12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등 사용허가신청 15일
13 사업시행인가 60일 도시계획과
14 개발행위허가 15일
15 건축허가 7~25일 건축상생과
16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7일
17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맑은환경과
18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10일
19 도로점용허가(공작물설치) 10일 보행행정과
20 하천점용허가 10일
21 미불용지보상신청 30일
22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7일 보행행정과
23 토지거래계약허가 15일 부동산정보과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9911 최종수정일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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