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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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여권, 잘 알고 신청하자!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갈 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려주기 위해 여권을 꼭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여권사진을 먼저 찍고, 신분증을 들고 마포구청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에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외 : 질병과 장애가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 복수국적자도 여권발급이 가능하지만 복수국적자로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셨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셨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되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법무부, 외국인사무소 등 문의)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18세 미만자는 유효기간 5년 여권 발급)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
  • 긴급여권(차세대 비전자여권) : 긴급한 사유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신청 당일 수령 가능

 

문의

  • 여권팀 안내전화 : 02-3153-8482~5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여권종류,유효기간,면수,여권발급,국제교류,합계,대상 등을 제공합니다.
여권종류 유효기간 면수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대상
복수여권 10년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 18세이상, 군필자
26면 35,000원 15,000원 50,000원
5년 8세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 8세이상 ~18세미만, 병역미필자
26면 30,000원 12,000원 42,000원
8세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 8세미만
26면 30,000원 - 30,000원
5년미만 24면 15,000원 - 15,000원 - 상습분실자 등
잔여기간 선택 25,000원 - 25,000원  
단수여권 1년 12면 15,000원 5,000원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긴급여권 1년 12면 48,000원 5,000원 53,000원 - 친족사망/위독(증빙서류 제출시) 사유로 발급 시 수수료 20,000원
기재사항변경     5,000원 - 5,000원 - 출생지 기재
- 구여권번호 기재
여권사실증명     1,000원 - 1,000원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0 최종수정일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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