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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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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배출안내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02-3153-9208~9

    배출안내의 시간, 배출장소 정보입니다.

    • 배출안내
    배출안내:배출요일,배출시간,배출장소
    배출요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일,월,화,수,목
    (금,토 제외)
    일몰후 ~ 12시(자정)까지
    (도로변 : 밤 10시~12(자정)까지)
    내 집, 내 점포 앞 또는 건물 옆 공간
    (도로 배출금지)
     
    자원순환과 바로가기
     
    • 쓰레기수거(청소대행)업체별 청소구역
    쓰레기수거(청소대행)업체별 청소구역:수거업체,청소구역
    수거업체 청소구역
    평화환경 (☎ 02-3142-6411) 공덕동, 도화동, 서교동(구,서교동)
    대경환경 (☎ 02-336-1351) 성산2동, 상암동, 서강동, 합정동
    효성환경 (☎ 02-322-3780) 대흥동, 신수동, 서교동(구,동교동), 연남동
    케이제이로지스(☎ 02-430-1772) 아현동, 용강동, 염리동, 망원1동, 망원2동, 성산1동
     
  • 쓰레기배출안내

    종량제봉투 및 종류별 배출방법

    02-3153-9224~9
    • 종량제 봉투가격
    종량제 봉투가격:규격구분및 가격,1ℓ,2ℓ,3ℓ,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
    규격구분및 가격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생활폐기물(가정용) - - - 130 250 490 740 1,250 1,880
    생활폐기물(사업장용) - - - - - - - - -
    음식물쓰레기용(가정용) 100 190 300 500 - - - - -
    음식물쓰레기용(사업장용) - - - - 1,400 2,800 - - -
    특수규격봉투(마대) - - - - - 2,040 - - -
    재사용종량제봉투 - - - - 250 490 - - -
    •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쓰레기 종류,배출방법
    쓰레기 종류 배출방법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정일·정시에 내 집앞에 배출
    재활용품 품목별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투명봉투(검정색 봉투 사용 금지)에 담아 정일·정시에 내 집앞에 배출
    음식물쓰레기 ○ 단독주택
    - 물기 제거 후 음식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문전수거통에 담아 배출
    - 문전수거통의 분실 및 파손, 전입에 따른 구입은 가까운 문전수거통 판매소에서 구매
    ○ 공동주택(아파트 등) : RFID 개별종량기 배출
    ○ 다량배출사업장(2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등)
    - 민간처리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별도 처리 또는 감량기 설치, 기타 방법으로 처리
    대형폐기물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배출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집
    앞에 배출(대형폐가전:www.edtd.co.kr 신고 또는 콜센터 1599-0903
    집수리 잔재물
    깨진 유리
    페인트통
    벽돌, 흙 등
    특수규격봉투(PP포대)에 담아 수거업체에 신고 후 배출
    • 봉투사용방법
      •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의 혼합 투입 금지
      • 봉투 윗 부분을 묶어서 배출
      • 봉투판매업소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부착 업소 (봉투판매업소 문의는 관할 대행업체로)
  • 쓰레기배출안내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제도

    02-3153-9223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과태료(2015. 9. 24 부터 시행)
      • 쓰레기를 무단 불법투기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위반사항,과태료
    위반사항 과태료
    담배꽁초ㆍ휴지ㆍ껌 등 무단투기 5만원
    쓰레기(생활쓰레기,재활용품) 배출요일ㆍ배출시간 위반 10만원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1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용량초과) 1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 10만원
    대형폐기물(가구,가전) 무단 배출 (내 집ㆍ내 점포 외 지역배출) 1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일반봉투 사용시) 10만원
    특수규격봉투(PP마대) 미사용 (가정집 잔재, 공사쓰레기, 사업장폐기물) 100만원 이하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무단투기 법규준수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명칭 :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포상금 예산 : 300만 원
    • 제한사항 :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월별 20만 원 초과 할 수 없음
    • 신고방법 : (on-line)Play스토어(안드로이드), App Store(아이폰)에서 『생활불편신고』앱 설치 후 사진 및 동영상 첨부하여 민원등록신고 또는 전화, 방문, 서면신고 가능
    • 포 상 금 : 무단투기행위의 과태료 부과 1건 당 1만 원 지급
    • 지급시기 :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후(분기별 지급)
    • 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 신고내용
      • 위반행위 장면이 정확히 담긴 동영상 및 사진자료 (디지털 파일 및 CD로 제출)
      •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예: 차량에서 담배꽁초 등 투기 경우 - 차량번호)
      •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 그 밖의 참고사항
  • 쓰레기배출안내

    재활용품 배출안내

    02-3153-9212~6
    • 배출안내
    배출안내:배출 품목,배출 요일,배출 시간(일몰 후),배출 방법
    배출 품목 배출 요일 배출 시간(일몰 후) 배출 방법
    투명페트병, 비닐 수요일 18:00 ~ 24:00(11월~3월)
    19:00 ~ 24:00(4월~10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
    그 외 재활용품 일,월,화,목요일  
    • ※ 금, 토요일은 배출금지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공동주택: 2020.12.25.~ / 단독주택 등: 2021.12.25.~)
      ※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자체 배출일에 따름
     
    • 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 요령
    배출안내:종류,품목,배출 요령
    종류 품목 배출요령
    1.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고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종이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쇼핑백의 비닐끈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팩, 종이컵 (우유, 두유, 주스팩 등)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 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골판지 상자는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
    ※ 벽지 제외
    2. 비닐류 ○ 일회용 비닐류(검은색, 흰색, 푸른색 등) 모든 종류
    ○ 필름류 비닐 (과자봉지, 라면봉지, 커피봉지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 장판 제외
    3, 캔 류 ○ 철 캔, 알루미늄 캔(음료수, 통조림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기타 캔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등) - 부탄가스·살충제·스프레이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내용물이 남아있는 락카·페인트 통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
    4. 병 류 ○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병,맥주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급가능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유리,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하고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스티로폼 ○ 스티로폼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6.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PET병 중 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7.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8. 형광등 ○ 폐형광등 -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9. 건전지류 ○ 폐건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정 수거함에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차량용 배터리는 정비업소로 배출
    10.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1. 윤활유 ○ 윤활유(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2. 의 류 ○ 헌 옷, 헌 신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의류수거함에 배출
    - 신발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 배출
    ※ 솜이불, 베개, 쿠션, 바퀴 달린 가방, 짝 없는 신발 등은 재활용불가
     
    • 재활용품배출요령
    재활용품배출요령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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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배출안내

    음식쓰레기 분리 배출

    02-3153-9224~5
    • 분리배출의 필요성
      •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생활쓰레기와 분리배출을 해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여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고, 쓰레기를 안정적 ㆍ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전수거제 시행에 따른 구민이 지켜 주셔야 할 일
      • 순수 음식물쓰레기만을 노란색 전용봉투에 넣어 음식쓰레기통을 이용하여 내 집(건물)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시간 : 일몰후 19시~24시(가급적 주택은 22시 이전에 배출)
      • 배출대상
        •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 영업장 면적이 200㎡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배출방법
        • 가까운 봉투판매소에서 음식물쓰레기 노란색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 물기 및 이물질(금속류, 패각류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 음식물쓰레기를 노란색 전용봉투에 넣어
        • 음식쓰레기통을 이용하여 내집(건물)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분리배출 위반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종량제 봉투가격
    종량제 봉투가격:규격구분및 가격,1ℓ,2ℓ,3ℓ,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
    규격구분및 가격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생활폐기물(가정용) -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생활폐기물(가정용) - - - - - - - - - 4,000
    음식물쓰레기용(가정용) 100 190 300 500 - - - - - -
    음식물쓰레기용(사업장용) - - - - 1,400 2,800 - - - -
    특수규격봉투(마대) - - - - - 2,040 - 5,100 - -
    재사용종량제봉투 - - - - - 490 - - - -
    • 수거거부를 통한 직접적인 제재 조치
      • 시 기 : 2005. 1. 1 이후부터
      • 대 상 :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생활쓰레기 봉투, 문전배출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 방 법 : 경고문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대행업체로 하여금 생활쓰레기 봉투에 스티커 부착 후 수거하지 않음(마포구 자원순환과 ☎ 3153-9200)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이물질은 빈번히 처리시설의 파손 및 고장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에서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이물질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플라스틱, 일회용스푼,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노끈, 헝겊, 양말, 옷가지류 등
    •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구분배출
      •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사료화 가능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구분배출 : 채소류, 곡류,과일류,육류,어패류,찌꺼기
    채소류 고추대 방앗간, 재배 농가에서 고추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
    양파껍질,마늘껍질,옥수수 껍질,옥수수대 음식물쓰레기로 보기 어려운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
    곡 류 왕겨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데기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 처리를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이나 큰 뼈(족발 뼈, 사골 뼈 등)배출은 소량일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대량일 경우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하고 수거업체에 신고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다랑어과(참치 등)의 큰 뼈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을 말하며, 물기를 제거하고 말린 뒤 일반쓰레기로 배출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처리시설의 재활용방법(사료화/퇴비화) 변경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마포구 음식쓰레기통 판매가격
    마포구 음식쓰레기통 판매가격:사진현황,규격,판매가격
    사진현황 대형생활페기물 배출안내
    규격 20L 10L 5L
    판매가격 15,900원 9,800원 6,800원
    • 마포구 음식쓰레기통 판매소 현황
    마포구 음식쓰레기통 판매소
    동명 연번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판매규격
    공덕동 1 흥부네할인마트 용산구 효창동 3-188 711-6607 5,10L
    2 공덕할인마트 마포구 만리재옛길 22 702-0388 5,10,20L
    3 부부할인마트 마포구 효창목길 26 712-2763 5,10,20L
    4 후레쉬마트 손기정로 10 363-2230 5,10,20L
    아현동 1 알파문고 마포점 마포대로 119 효성빌딩 지하2층 707-1796 5,10,20L
    용강동 1 드림디포 토정로 271 714-1761 5,10,20L
    2 신수철물 토정로 276 717-6562 5,10,20L
    대흥동 1 풍년상회 백범로16길 26 716-8247 5,10,20L
    염리동 1 아현도매 숭문길 41 362-9740 5,10L
    2 청해식품 숭문길 10 711-3110 5,10,20L
    3 대현슈퍼 마포대로 11길 91 717-2413 5,10L
    신수동 1 혜미농산 독막로 29길 48 3272-5875 5,10,20L
    2 서울슈퍼 대흥로9안길 21 714-5010 5,10,20L
    서강동 1 자모마트 독막로 22길 3 6401-8765 5L
    서교동 1 타임스토아 마포구 와우산로 29길 65 3143-3583 5,10,20L
    2 서현슈퍼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5 335-4959 5,10,20L
    합정동 1 하모니마트 합정점 동교로 38 324-3114 5,10,20L
    2 ㈜합정마트 양화진길 5 334-2425 5,10,20L
    망원1·2동 1 해남공판장 포은로 125 6326-5949 5,10,20L
    연남동 1 연남공판장 연남로47 1층 6489-5959 5,10,20L
    성산1동 1 만물마트 성산동21-1 322-8948 5,10,20L
    성산2동 1 태평양마트 성산동 200-84 307-1907 5L
    상암동 1 농협하나로마트 월드컵북로 356 375-7266 5,10,20L
  • 쓰레기배출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02-3153-9224
    •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과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계없이 음식물폐기물이 소량 발생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 (다류, 카페 등)및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제외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3,000㎡ 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및 준수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 신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서와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원순환과로 제출 (☎ 02-3153-9224, Fax 02-3153-9249)
        • 위탁처리업체와 위탁계약 시 유의사항
        • -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반차량 신고필증 부착여부 확인
        • - 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업체의 인ㆍ허가 서류 확인
        • - 위탁계약서 및 관련자료 사본 보관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내용 이행
      • 아래 변경사항 발생 시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자원순환과로 제출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됨)
      • 관리대장 비치 및 2년간 보존, 연간 폐기물 총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
    • 과태료 부과 근거 및 기준
      • 과태료 부과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쓰레기배출안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배출

    02-3153-9216
    • 가정에서는
      •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분리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바로가기
    •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 단지내에 설치된 분리수거함 또는 가까운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세요.
    • 사업장에서는
      • 폐건전지는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분리수거함에 넣어 주시고, 폐형광등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문의하신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이란?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6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소유자(점유자)
      • - 폐기물을 1일 300 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LED 조명 분리배출 방법은?
    재활용품배출요령 이미지
     
    • 한국조명재활용협회 전화번호 및 주소
      • 전화번호 : ☎ 02-3785-2883
      • 주 소 : 서울 용산구 새창로 213
    재활용품배출요령 이미지
  • 쓰레기배출안내

    폐소형 가전제품

    02-1599-0903
    •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이란?
      • 폐소형 가전제품 · 폐휴대폰에는 금, 은, 팔라듐 등의 희귀금속이 숨어 있습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은 이 귀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이로 인해 얻어진 수익금 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일자리를 만드는 녹색성장사업입니다.
    • 폐소형 가전제품
      • 대형폐기물 신고(수수료 무료)후 대문 앞에 배출하거나 5개 이상일 경우 폐가전 무상방문서비스(1599-0903)를 통하여 수거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디오 세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가스오븐렌지,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VTR/DVD,전화기, 헤어드라이, 에어컨실외기, 전기히터, 전자렌지, 전기밥솥, 보온밥통, 녹즙(믹서)기,토스터기,가스레인지, 컴퓨터 본체, 컴퓨터 오락기, 컴퓨터 보드, 노트북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기, 컴퓨터 복합기, 모뎀, 팩시밀리, 폐휴대폰, 시계등 이와 유사한 전자제품은 모두 해당

  • 쓰레기배출안내

    폐의약품 분리배출 안내

    02-3153-9209
    • 폐의약품 분리배출의 필요성
      • 폐의약품이 매립 및 하수 등을 통해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유해 성분의 토양, 하천 유입 등으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설치
      • 설치장소: 각 동주민센터 및 마포구 보건소(지소)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종류별 약 배출 방법
      • 가루약: 포장지를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배출
      • 알약(조제약): 포장지 그대로 개봉하지 말고 배출
      • 알약(정제형): 겉 포장지(종이)만 제거 후 플라스틱 등으로 포장된 알약은 개봉하지 말고 배출
      • 물약: 용기 그대로 마개를 잠그고 비닐봉지 등으로 이중포장 후 배출
      • 연고 등 특수 용기: 겉포장(종이)박스만 제거 후 마개를 잠그고 용기 그대로 배출

    ※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안 되는 물품
    ► 폐의약품 외 물품(홍삼, 자양강장제 등 건강보조식품)

부서 : 깨끗한마포과 대표전화 : 02-3153-9200 최종수정일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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