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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이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분류

  •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공유재산의 분류
종류 공유재산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청사,관사,시민회관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 도로,제방,하천,공원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 상수도 등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보존림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나대지,전,답,임야 등
 

대부·사용·수익허가 안내

 
 
대부·사용·수익허가 안내
구분 원칙 예외
사용 · 수익허가(행정재산)
대부계약(일반재산)
일반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사용 · 수익허가 기간 및 점용료
      • - 사용 · 수익허가기간 :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 공유재산 중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점용료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 · 징수
    • 사용·수익허가 등의 취소
      •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 허가재산의 전대 또는 원상변경
      • -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등
  • 일반재산의 대부
    • 절차안내
      담당자 상담 -> 대부신청 -> 현장조사 -> 관련부서 협의 -> 보존/활용결정(대부불가), 대부결정(대부료납부) (계약) -> 사용종료 후 원상복구
      • 대부기간 및 대부료
      •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내, 그 외의 재산은 1년 이하
      • - 대부료 산정 : 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대부면적(㎡)×대부기간(대부일수/1년일수)×대부요율
    • ※ 대부요율
      • - 주 거 용 : 재산가액의 2% 이상(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 이상)
      • - 비주거용 : 재산가액의 5% 이상(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됨)
    • 대부료 납부방법 : 연간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
    • 대부료 연체 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의 연체료 부과
  • 서식 다운로드 : 공유재산 대부신청서.hwp
 

일반재산의 매각 안내

  • 매각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 매각 방법
     
    매각 방법
    원칙 일반입찰 온비드 바로가기
    예외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가능
    •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온비드사이트를 통해 진행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인 경우 매각 가능
  • 절차안내(수의계약 시)
    1단계 (매수신청), 민원실무종합심의회 개최 관련부서 검토 -> 2단계 (매각방침),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해 결정 -> 3단계 (공유재산심의(처분의 적정)), 처분의 적정여부 심의 -> 4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에 대한 의결 -> 5단계 (감정평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감정평가 -> 6단계 (공유재산심의(가격사정)), 가격결정을 위한 심의 -> 7단계 (매각), 매매계약 체결 -> 8단계 (소유권 이전), 매각대금 완납 후 매도 증서 교부
  • 신청서 다운로드 :
    구유재산 매수신청서.hwp 시유재산 매수신청서.hwp
  • 대금납부 방법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매매금액의 10%)을 납부하고 60일 이내 잔금 일시납이 원칙(예외적으로 연부납이 가능한 경우는 조례에 규정)
부서 : 재무과 대표전화 : 02-3153-8603 최종수정일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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