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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바랍니다.
  • 반려동물 등록안내
    •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등록방법 : 동물소유자가 대행기관에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택일하여 등록
    • 대행기관 : 관내 동물병원
      ※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동물 등록변경신고 안내
    •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변경대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소유자 연락처, 동물분실 및 되찾음, 동물이 폐사한 경우
    • 변경신고방법 :
      ①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구청(8층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②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소유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신고(온라인은 주소,연락처,동물분실 및 되찾음, 폐사 변경신고만 가능, 소유자 변경은 구청 방문)
부서 : 경제진흥과 대표전화 : 02-3153-8545 최종수정일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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