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세금이란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ㆍ사법ㆍ국방을 비롯한 산업ㆍ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국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ㆍ교육ㆍ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지방세)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
6월 지방세 캘린더
• 제1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납기(6.16.~6.30.)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
7월 지방세 캘린더
•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7.16.~7.31.)
8월 지방세 캘린더
• 주민세(개인분)(8.16.~8.31.)
• 주민세(사업소분)(8.31.까지)
9월 지방세 캘린더
• 재산세[주택(나머지1/2), 토지](9.16.~9.30.)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9.30.까지)
12월 지방세 캘린더
• 제2기분 자동차세(소유분)(12.16.~12.31.)
1월 지방세 캘린더
• 등록면허세(면허분)(1.16.~1.31.)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1.31.까지)
3월 지방세 캘린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3.31.까지)
4월 지방세 캘린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2월 결산법인 : 4.30.까지)
5월 지방세 캘린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종합소득세 확정 : 5.31.까지)
매월신고 납부(~10일)
서울특별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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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세 |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분), 재산세 |
과 | 해당 업무 | 대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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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 지방세 체납, 압류해제(부동산,차량)수납, 과오납, 제증명 | 02-3153-8700 |
재산세과 | 부동산관련세목(취득세, 재산세, 주택가격) | 02-3153-8710 |
지방소득세과 |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 02-3153-8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