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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개요
    •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이용자가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 - 공사 설계 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 공사에 대한 규정(제35조)
      • - 감리 결과 보고 및 제출 규정(제35조)
      • - 정보통신 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 검토 절차에 관한 규정(제35조의2)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절차에 관한 규정(제36조)
  •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음
      •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종합유선방송선로설비공사, TV공시청선로설비공사)
    • 사용전검사를 면제받는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음
      • - 감리를 실시한 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사용전검사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사용전검사 업무
    • 사용전검사 신청자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는 공사업자
    • 제출 서류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다운로드
      • - 위임장 : 다운로드
      •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 착공 전 설계도 검토 업무
    • 목적
      • - 발주자의 실시 설계도가 착공 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계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를 예방하고 재시공을 방지하기 위함
    • 설계도 제출자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는 공사업자
    • 제출 서류
      •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다운로드
      • -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
  • 감리 업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라 공사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
    •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감리 결과 통보
    • 공사를 발주한 자는 용역업자에게 받는 감리 결과 보고서의 사본을 사용전검사권자에게 제출
    • 제출 서류
      • - 감리결과보고 확인 신청서 : 다운로드
      • - 위임장 : 다운로드
      •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 다운로드
      •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다운로드
      •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다운로드
      •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다운로드
      •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 - 감리원 자격증 사본
  • 사용전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검사 수수료,재검사 수수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액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벌칙 및 벌금,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 -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 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민원처리부서
    • 스마트정책과 정보통신팀(전화 : 02-3153-8426, 8427)
부서 : 스마트정책과 대표전화 : 02-3153-8427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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