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개요
-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이용자가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 - 공사 설계 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 공사에 대한 규정(제35조)
- - 감리 결과 보고 및 제출 규정(제35조)
- - 정보통신 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 검토 절차에 관한 규정(제35조의2)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절차에 관한 규정(제36조)
-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음
-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종합유선방송선로설비공사, TV공시청선로설비공사)
- 사용전검사를 면제받는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음
- - 감리를 실시한 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사용전검사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사용전검사 업무
- 사용전검사 신청자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는 공사업자
- 제출 서류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다운로드
- - 위임장 : 다운로드
-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 착공 전 설계도 검토 업무
- 목적
- - 발주자의 실시 설계도가 착공 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계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를 예방하고 재시공을 방지하기 위함
- 설계도 제출자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는 공사업자
- 제출 서류
-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다운로드
- -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
- 감리 업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라 공사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
-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감리 결과 통보
- 공사를 발주한 자는 용역업자에게 받는 감리 결과 보고서의 사본을 사용전검사권자에게 제출
- 제출 서류
- - 감리결과보고 확인 신청서 : 다운로드
- - 위임장 : 다운로드
-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 다운로드
-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다운로드
-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다운로드
-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다운로드
-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 - 감리원 자격증 사본
- 사용전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검사 수수료,재검사 수수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
검사 수수료 |
재검사 수수료 |
500㎡미만 |
20,000원 |
검사 수수료액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3,300㎡이상 |
60,000원 |
- 벌칙 및 벌금,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 -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 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민원처리부서
- 디지털재정과 정보통신팀(전화 : 02-3153-8426, 8427)
부서 :
디지털재정과
대표전화 : 02-3153-8400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