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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 서울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조례 제17조 ~ 제26조
 

운영시기

  • 중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 재설 · 수방대책본부 운영 관련 재난(인명, 재산피해)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때
    (단순 제설, 수방 상황 시에는 관련대책 단계별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
  • 재난상황 발생 징후 포착 시(기상특보, 감영병 등)
  •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책본부 운영

  • 근무 인원 : 8개반 25명 내외(상황별 탄력적 운영)
  • 근무 형태 : 1일 2교대 24시간 근무체계 유지(상황 종료 시 까지)
  • 근무 장소 : 지하1층 재난종합상황실 내
    • ※ 침수 등 운영이 불가할 경우 대비 별도 장소 화보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 구조는 하단에 설명
  •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구청장
  • 차장
    부구청장
  • 통제관
    수습주무국장
  • 지원협력관
    안전행정국장
  • 상황실장
    수습주무과장
    • 상황관리총괄
    • 긴급생활안전지원
    • 긴급통신지원
    • 시설응급복구
    • 에너지복구
    • 재난자원지원
    • 교통대책
    • 의료방역서비스
    • 재난현장환경정비
    • 사회질서대외협력
    • 자원봉사행정지원
    • 수색구조구급
    • 재난수습홍보
 

실무반별 주요임무(요약)

 
실무반별 주요 임무 : 반 별,임 무,협력부서 를나타내는 표임니다.
반 별 임 무 주관부서(지원부서)
① 상황관리총괄반 ○ 일재난상황의 접수․보고․전파 및 상황총괄처리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보고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단속 등
○ 상황판단회의, 재난관리 관계관 회의운영 등
 
재난수습주무부서
(재난총괄부서)
②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 재난피해자 응급구호물품 지급 및 주거대책 추진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지원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등
○ 민간단체 등 의연금품 및 구호물자 접수·지원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③ 긴급통신지원반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두절지역(재해지역 등) 통신 인프라 복구
○ 긴급통신을 위한 자원 파악 및 지원
○ 재난현장지휘소, 대책본부 비상통신 지원
○ 대체통신 수단 확보 및 지원 등
 

디지털재정과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④ 시설응급복구반 ○ 재난지역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투입
○ 복구계획 수립 및 민간건설사 복구현장지휘
○ 재난시설 광역복구 지원
○ 동원가능 중장비 및 인력 확보
○ 피해시설 복구 및 사고처리 기술 지원
○ 복구인원 및 장비, 동원현황 기록관리 등
 

도로개선과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⑤ 에너지기능복구반 ○ 에너지 시설(전기․가스․유류) 피해상황 관리
○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 가스 시설물 안전관리 및 피해 예방
○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및 피해 예방, 정전대응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대책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가스 안전점검단 가동 등
 

맑은환경과

(주택상생과,

도시계획과)

 
  • ※ 상황에 따라 통제관이 반 편성 변경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요약)

 
재난 유형별 수습주무부서 : 재난 구분별(자연재난,인적 재난,기반 재난)의,재난분야유형,수습주무(관련)부서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재난분야 재난유형 재난수습 주무부서
국(통제관) 과(담당관)
자연재난 1. 풍수해 교통건설국 물관리과
2. 가뭄 교통건설국 물관리과
3. 설해 교통건설국 도로개선과
4. 지진 행정지원국 재난총괄부서
5. 폭염 한파 행정지원국 재난총괄부서
6. 황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7. 산사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8. 이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해당 재해 관련부서(국)
사회재난 1.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물 관련 피해 교통건설국 도로개선과
2. 환경오염관련 피해(미세먼지 포함)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3. 산림 공원 관련 피해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4.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물 관련 피해 해당 건축물 지도·감독 관리부서(국)
5. 건설공사장 관련 피해 해당 건축물 지도·감독 관리부서(국)
6. 화재 등 소방관련 피해 해당 시설 지도·감독 관리부서(국)
7. 에너지(전기유류, 가스) 분야 관련 피해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8. 교통 수송분야 관련 피해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9. 정보 통신분야 관련피해 재정관리국 디지털재정과
10. 산업 유통분야 관련피해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11. 폐기물분야 관련 피해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12. 보건의료 및 감염병관련 피해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과
13. 가축전염병 관련 피해 관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14. 화생방 관련 피해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15 이 밖에 이에 준하는 사회재난 피해 해당 피해 관련부서(국)
 
  • ※ 위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이외의 재난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부서 : 구민안전과 대표전화 : 02-3153-1642 최종수정일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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