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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단속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대상

  •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면제 가능한 자동차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수시점검의 종류

  • 도로(노상)단속
    •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선정하여 배출가스를 측정
  • 비디오 단속
    • 원활한 차량소통과 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
 

처분내용(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 개선명령 –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확인검사 실시
    • 14일 이내에 확인검사결과표 제출하여야 함(전문정비사업자가 MECAR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기록함)
  • 사용중지명령
    • 사용정지명령서 받은 날부터 정비 목적 외에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안 되며, 운행가능거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해서는 안 됨
  • 운행차(경유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과태료 부과 : 제 작 일 자(경․승용자동차에 해당),배출허용 기준(광투과식)
제 작 일 자(경․승용자동차에 해당) 배출허용 기준(광투과식)
1995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6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55% 이하
2001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45% 이하
2004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40% 이하
2008년 1월 1일 ~ 2016년 8월 31일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 무부하검사방법에 의해 측정합니다.
부서 : 맑은환경과 대표전화 : 02-3153-9277 최종수정일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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