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1회용품 | 업 종 | 준수 사항 |
---|---|---|
1. 접시ㆍ용기(종이, 합성수지ㆍ금속박 등) 2. 컵(종이, 합성수지ㆍ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금지 |
3.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사용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4. 나무젓가락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7.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금지 |
9.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도ㆍ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사용금지 |
목욕장업 | 판매(무상 지급금지) | |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 사용금지 |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도ㆍ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판매(무상 지급금지) | |
12.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판매(무상 지급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
13.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 사용금지 |
구 분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식품접객업 (카페, 휴게음식점 등) |
5∼50만원 | 10∼100만원 | 30∼200만원 |
※ 1차 위반 기준: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만원,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만원,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만원, 333㎡ 이상인 경우 50만원 |
시설 업종 | 사용기준 | 과태료(만원) | ||||
---|---|---|---|---|---|---|
1차 | 2차 | 3차 | ||||
대규모점포(3,000㎡ 이상) 및 입점 제과점 등 업소 | 사용금지 | 100 | 200 | 300 | ||
슈퍼마켓,종합도소매(편의점) | 165㎡(50평)이상 및 입점 제과점 | 사용금지 | 165∼1000㎡ 미만 | 30 | 50 | 100 |
1000㎡ 이상 | 50 | 100 | 200 | |||
34 ~ 164㎡ | 유상판매 | 10 | 30 | 50 | ||
음식점,주점 |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
33㎡ 미만 | 5 | 10 | 30 | |
33∼100㎡미만 | 10 | 30 | 50 | |||
100∼333㎡미만 | 30 | 50 | 100 | |||
333㎡ 이상 | 50 | 100 | 200 | |||
※ 사용제한 예외: 33㎡ 미만 도소매업 음식점(카페,제과점)·주점에서 포장 및 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