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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

 

부모급여

  • 가. 지원대상 : 0~1세아동
    • ※ 부모급여(현금) 대상자가 2세(24개월)가 되는 월에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전환
  • 나.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기존 부모급여(현금)대상자는 '24.1월부터 인상된 부모급여(현금) 지급
  • 다. 지원내용
    • 다. 지원내용:영아수당 지원금액(지급년도 기준으로 지원금액 단계적 상승)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연령  0세  1세
       가정양육  현금 100 만원  현금 50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54만원+현금46만원  (0세반) 보육료 54만원
       (1세반) 보육료 47.5만원+현금 2.5만원
  • 라. 변경신청
    •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미지급
      •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신청
      •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변경신청일부터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 바우처(보육료) 지원, 기존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현금)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수당 지급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 변경신청한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생성
      • - (급여지급) 기존 급여는 변경신청 당월까지 지급, 변경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
  • 마.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바. 부모급여 지급 정지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국외 체류기간 산정
부서 : 아동보육과 대표전화 : 02-3153-8917 최종수정일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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