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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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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편의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설치근거
      •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8. 4. 11.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 편의시설 설치의무자 : 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개축,증축,대수선, 용도변경한 건물의 시설주>
    • 미설치시 벌금과 이행강제금 부과(법률 제24조, 제25조 등)
      • 편의시설을 설치하지않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설치할 때 까지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전체 주차대수의 3%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
      • 출입구(문) : 출입문의 통과폭 0.9m 이상
      • 승강기 : 승강기의 내부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확보(신축 경우 내부폭 1.6미터 이상, 깊이 1.35 미터 이상)
      • 대변기
        • - 대변기 1칸 크기 폭 1.6m 이상, 깊이 2.0m 이상
        •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9m 이상 확보
        • -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 0.7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생활편의지원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 위 치 : 마포구 성산로 4길 35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내 1층 마포보장구수리센터
    • 운영방법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3. 5. 1. ~ 2025. 4. 30.(2년)
    • 사업대상 :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및 세척 소독 지원
      • 전동‧수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수리, 대여, 세척, 상담 등
      • 센터 홍보, 이동 수리지원 사업 등 네트워크 사업 추진
    • 지원대상 및 범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 300천원 한도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 200천원 한도 수리비 전액 지원
    • 운영 내용
    수리방법:구분,운영일,수리수행,운영시간,수리장소
    구분 운영일 수리수행 운영시간 수리장소
    센터수리 상 시(월~금) 전문수리기사 09:00~18:00 마포보장구 수리센터
    출장수리 상 시(월~금) 전문수리업체 세라케어 09:00~18:00 신청인 자택
    현대케어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수리기사 09:00~18:00
     
    • 문의
      • 마포구청 장애인동행과 02-3153-1684
      • 마포보장구수리센터 070-7618-1345
  • 생활편의지원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 가입대상: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마포구 거주 등록장애인
    • 가입방법: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마포구 거주 등록장애인 자동 가입
      • ※ 다른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2023. 9. 5. ~ 2024. 9. 4. (1년단위 계약체결)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
      • ※ 피보험자(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 원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청구문의: 전용상담전화(☎02-2038-0828 / ARS 1번)
      •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 시(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문의: 마포구청 장애인동행과(☎02-3153-1684)
  • 생활편의지원

    장애인이동편의 지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
      •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라.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마.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 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 자.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에서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1년 이상의 가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11종류로 구분하여 발급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기능의 구분,운전자(본인,보호자)
    기능의 구분 운전자
    본인 보호자
    기 본 A 형 보 행 장 애
    A-1
    A-2
    A-1 A-2
    A-3
    A-4
    A-3 A-4
    재 외 동 포 및 외 국 인 B 형
    B-1
    B-2
    B-1 B-2
    대 여 및 리 스 차 량 C 형
    C-1
    C-2
    C-1 C-2
    C-3
    C-4
    C-3 C-4
    장 애 인 복 지 법 상 관 려 기 관 D 형
    D
    D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방법

    • 내국인, 단체 해당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 재외동포, 외국인 해당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 제출.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여 및 리스차량 해당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 생활편의지원

    장애인이동편의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①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거나 ②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에 등록된 휴대폰을 소지 후(휴대폰의 위치정보 활용)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청개시(‘14.12월부터)
  • 생활편의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교부 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지원품목,장애유형 및 등급
    지원품목 장애유형 및 등급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1~3급 심장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1~3급 심장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음성시계 시각
    시각신호표시기 청각
    진동시계 청각
    보행차 지체・뇌병변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1~3급 지체・뇌병변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3급 지체・뇌병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3급 지체・뇌병변
    접시 및 그릇 1~3급 지체・뇌병변
    음식 보호대 1~3급 지체・뇌병변
    기립훈련기 1~3급 지체・뇌병변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이동변기 1~3급 지체・뇌병변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환경조정장치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대화용장치 뇌병변·발달·청각·언어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신청

    •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
  • 생활편의지원

    수어통역 지원

    마포구수어통역센터 운영

    • 위 치 : 마포구 월드컵로 213, 마포장애인복지회관 3층(성산동)
    • 운영방법 :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마포구지회 위탁 운영
    • 이용대상 :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개인 및 기관
    • 운영내용
    마포구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분류,세부사업명,세부내용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세부내용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수어통역 마포구 거주 또는 마포구를 방문하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마포구 지역 내에서 맞닥뜨리는 다방면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영상, 문자, 전화, 출장을 통해 수어 및 음성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수어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복지안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보 접근의 한계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정보 및 혜택을 수어와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
    교육서비스 수어교육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난청인 및 비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수어를 보급하는 수어교육 서비스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사회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각·언어장애인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내 관공서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청각·언어 장애인 민원 응대를 위한 에티켓과 기본 수어를 교육함으로써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서비스
     
    • 문 의
      • 마포구청 장애인동행과 02-3153-1684
      • 마포구수어통역센터 707-1063
     

    마포구청 민원실 수어통역사 파견 운영

    • 위 치 :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2층 민원실 앞
    • 인 력 : 수어통역사 1명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공휴일 제외)
    • 운영내용 :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 문 의
      • 마포구청 장애인동행과 02-3153-1684
      • 수어통역실 010-5094-8116 / 070-7947-8830(영상폰)
  • 생활편의지원

    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방법

    • 이용내용 :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적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공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택시나 지하철 버스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용 상의 불편함이 있는 반면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성도 뛰어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
      • 14세 이상 서울시 거주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
    • 신청방법 :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서울복지포털 신청(구비서류: 신청서식, 장애인증명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등)
    • 이용방법 :
      • 콜센터 배차신청(나비콜 1800-1133, 국민캡 02-555-0909) 후 하차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 결제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전화번호 : 02-2092-0000
  • 생활편의지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연번 설치장소 상세위치 옥내/외 운영시간 동시충전가능대수
    1 평화의공원 평화의공원 정문 옥외 24시간 2
    2 노을공원 탐방안내소 옥외 24시간 2
    3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성산로4길 35, 1층 옥외 24시간 2
    4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월드컵로 190, 2층 옥내 평일 9시~18시 2
    5 마포구청 구청 1층(구의회 회의실 앞) 옥내 24시간 2
    6 마포가온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만리재로 14, 2011호 제2사무실 옥내 평일 9시 ~18시 2
    7 공덕역(5) 마포대로 100, 5호선 대합실(5번출구 방향) 옥내 5시반 ~24시 2
    8 합정역 양화로 55, 6호선 대합실(6,7번출구 방향) 옥내 5시 반 ~24시 2
    9 서강대
    (장애학생지원센터)
    백범로 35,베르크만스 우정원 203호 다소니 휴게실 옥내 9시~17시 2
    10 한벗둥지 월드컵북로12길 98, 지상1층 옥외 24시간 2
    11 마포장애인복지회관 월드컵로 213, 지상1층 화장실 옆 옥외 24시간 2
    12 애오개역 마포대로 210, B1 대합실 앞 옥내 5시 반 ~24시 2
    13 공덕역(6) 마포대로 100, 6호선 환승통로B3 E/L 5호기 옆 옥내 5시 반 ~24시 2
    14 월드컵경기장역 월드컵로 240, 2번출구 B2 편의점 옆 옥내 5시 반 ~24시 2
    15 망원역 월드컵로 77, 지하2층 화장실입구 옆 옥내 5시 반 ~24시 2
    16 광흥창역 독막로 165, 지하2층 화장실 입구 옆 벽면 옥내 5시 반 ~24시 2
    17 아현역 신촌로 270, 고객안전실 좌측 벽면 옥내 5시 반 ~24시 1
    18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월드컵로 235, 2번 출입구 농수산물시장 2층 엘리베이터 앞 옥내 9시 ~18시 2
    19 마포구민체육센터 월드컵로25길 190, 센터1층 옥내 8시 ~20시 2
    20 염리종합사회복지관 대흥로24길 50, 지하1층 휠체어보관소 옆 옥내 평일 9시 ~18시 2
부서 : 장애인사회보장과 대표전화 : 02-3153-8885 최종수정일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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