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시간제) 아이돌보미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처리 등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보육교사형 :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보육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및 시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시간제 돌봄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
- 1일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
이용절차 및 방법
정부지원가구 상세 신청절차:(절차,내용)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절차 |
내용 |
① 정부지원 신청 (동주민센터) |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맞벌이 부부(직장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www.bokjiro.go.kr)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서식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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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 조사 (동주민센터) |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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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
- 정부지원 대상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월 200시간 기준 39~91만원 지원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시간당 1,582원~8,967원 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인 장애등급 1~3급 아동은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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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마포구가족센터
(02-3142-5482, 내선번호 1) |
- 서비스 이용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또는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문의: 대표전화 1577-2514)
- 원하시는 서비스 이용일의 2~3일 전 신청 권장
-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정부지원 시간
-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 84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한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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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기관) |
- 정부지원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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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미지원(본인부담)가구 신청절차
- 정부미지원가구(시간제 라형)의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제공기관(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정회원 승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희망 가정은 마포구가족센터(02)3142-5482, 내선번호 1)에서 대기가정으로 등록 후 순번 도래 시 신청 가능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 보육시설(평일 : 9시~17시), 유치원(평일 : 9시~13시)/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질병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정부지원 가능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다만,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은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정부지원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아동을 포함하여 만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출산(예정)일 전후 총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기본단가 및 이용요금
- 기본단가 : 10,550원/1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10,550원/1시간), 시간제(10,550원/1시간), 종합형(13,720원/1시간)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휴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 시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가
- 아동 추가 : 기본단가에 할인율 적용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맞벌이 가족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다만,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 처리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시간제, 종합형) : 이용요금[(시간제) 10,550원, (종합형) 13,720원/1시간]
* (A형) '2015.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아동
(A형) '15.0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4.12.31. 이전 출생 아동:(유형,소득기준(기준 중위 소득기준),시간제(시간당 10,550원),A형,정부지원,본인부담 ,B형,정부지원,본인부담 ,종합형(시간당13,730원), A형,정부지원,본인부담, B형,정부지원,본인부담)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기준) |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0,550원) |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13,720원) |
A형
(2015.1.1. 이후 출생)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
A형
(2015.1.1. 이후 출생)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8,968원
(85%) |
1,582원
(15%) |
7,913원
(75%) |
2,637원
(25%) |
8,968원 |
4,752원 |
7,913원 |
5,807원 |
나형 |
120% 이하 |
6,330원
(60%) |
4,220원
(40%) |
2,110원
(20%) |
8,440원
(80%) |
6,330원 |
7,390원 |
2,110원 |
11,610원 |
다형 |
150% 이하 |
1,583원
(15%) |
8,967원
(85%) |
1,583원
(15%) |
8,967원
(85%) |
1,583원 |
12,137원 |
1,583원 |
12,137원 |
라형 |
150% 초과 |
- |
10,550원 |
- |
10,550원 |
- |
13,730원 |
- |
13,720원 |
-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 이용요금[(영아종일제) 10,550원/1시간]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 (이용요금[(영아종일제) 10,550원/1시간]:절차,내용)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시간당 10,550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8,968원 (85%) |
1,582원 (15%) |
나형 |
120% 이하 |
6,330원 (60%) |
4,220원 (40%) |
다형 |
150% 이하 |
1,583원 (15%) |
8,967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10,550원 (100%) |
부서 :
가족행복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925
최종수정일 :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