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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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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단위:원)
    긴급복지지원 지원기준: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75%이하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6,080,637

    -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2억 4천 1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대도시 기준 6,900만원 공제 가능)

    - 금융재산기준: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

    어떤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단위:원)
    긴급복지지원 지원 범위: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주거지원 398,900 662,500 874,100
    의료지원 300만원 한도(비급여 일부 항목 제외)
    시설 지원비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초등학생 127,900 중학생 180,000 고등학생 214,000
    연료비 110,000 (2023.12.31.까지 월40,000원 추가지급) 해산비 700,000 장제비 800,000 전기 500,000원 이내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단위: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이하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재산 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 재산 : 1,000만원 이하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단위: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구분,가구 구성원 수(1인,2인,3인,4인이상)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年 최대 1,000,000원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年 최대 1,000,0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부서 : 복지정책과 대표전화 : 02-3153-8836 최종수정일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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