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여권

여권, 잘 알고 신청하자!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갈 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려주기 위해 여권을 꼭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여권사진을 먼저 찍고, 신분증을 들고 마포구청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공통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미성년자 예외)

  • 공통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미성년자 예외)
  • 구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유효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발급 부서에 비치되어 있음
  •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수수료

 

문의

  • 여권팀 안내전화 : 02-3153-8482~5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이 직접 신청 시 : 미성년자의 구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미성년자의 신분증 불필요), 여권발급신청서 및 수수료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시 : 미성년자의 구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동의서,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 및 수수료,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외 2촌 이내의 (만18세 이상) 친족에게 위임 시 : 2촌 이내의 친족 범위 ( (외)조부모, 형제자매), 미성년자의 구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 신분증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 위임자(법정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발급신청서 및 수수료
    (구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지참)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 여권발급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국제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반드시 여권 동시 신청자에 한함), 구비서류 :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 여권발급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국제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반드시 여권 동시 신청자에 한함), 구비서류 :
    사진 1매, 수수료 현금 8,500원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82~5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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