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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안내

 

부동산취득세

  • 부동산취득세

    부동산취득세 세율

    부동산취득세 세율

    (단위:%)
    부동산취득세 세율: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85㎡이하),농특세,합계(85㎡초과) 게시판입니다.
    구 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계(85㎡이하) 농특세 합계(85㎡초과)
    주택(유상) 6억원 이하 1.0 0.1 1.1 0.2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1~3.0 0.1~0.3 1.11~3.3 0.2 1.31~3.5
    9억원 초과 3.0 0.3 3.3 0.2 3.5
    주택(중과)
    ※비조정지역
    ‘23.1.5. 마포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3주택 8.0 0.4 8.4 0.6 9.0
    4주택 이상
    법인
    12.0 0.4 12.4 1.0 13.4
    주택 외 4.0 0.4 - 0.2 4.6
    증여(일반) 3.5 0.3 3.8 0.2 4.0
    상속 농지 외 2.8 0.16 2.96 0.2 3.16
    1가구1주택 0.8 0.16 0.96 - 0.96
    신축 2.8 0.16 2.96 0.2 3.16
  • 부동산취득세

    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법인)

    • 중과대상
      • 개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비조정지역)
        * 중과세율 미적용 : 무허가주택, 오피스텔 등(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 포함)
      • 법인(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 포함)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세율
      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법인):구분,1주택,2주택,3주택,4주택 게시판입니다.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 1세대의 범위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단,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 가능 (미성년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주택수 판단
      •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산정(2020년 8월 11일 이전 계약분은 산정 제외)
    • <참고 : 주택 수 합산·중과 제외 주택>
      주택 수 합산·중과 제외 주택
      연번 구분 제외 이유
      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
      2 노인복지주택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3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공급사업에 필요
      4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주택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5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6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7 농어촌주택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8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 재건축 구역 등 제외)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9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LH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10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Sale & Lease Back)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11 사원용 주택 기업활동에 필요
      12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신축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13 상속주택(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부동산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구분,2020.7.10. 이후,2022.6.21.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비고 게시판입니다.
      구 분 2020.7.10. 이후 2022.6.21.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
      비고
      감면대상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연령·혼인無) • 생애최초 주택구입(연령·혼인無)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12억원 이하(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無) 확대
      주택 면적 • 면적제한 없음 • 면적제한 없음
      감 면 율 • 1.5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00% 감면, 그 외 50%감면 • 취득세 100% 감면 (감면한도 200만원) 확대
      소득 기준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소득금액 기준 삭제 확대
      감면 기한 • ’20.7.10.(정책발표시점) ~’23.12.31. • ’22.6.21.~’25.12.31. -
    • 준수사항
      •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 질문
    • Q. 고지서 발송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고지서는 해당 납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나 사업자등록지로 발송됩니다.
        그 주소와 다른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다면 송달장소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가능합니다.
    • Q. 재산세 고지서가 같은 금액이 또 나왔어요.
      • 재산세(주택분)은 6월 1일현재 납세의무자에게 계산된 재산세를 7월,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어 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 Q. 아파트를 6월 1일에 매매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파트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아파트를 5월 31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Q.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재산세 고지서가 어떻게 발부되는지요
      • 공동명의자 지분별로 안분 과세되어 각각 소유자 주소지로 부과됩니다.
    • Q.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Q.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갖고있다 적발당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있는 중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신축, 증축 등의 위법행위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의 부과금일뿐 조세는 아니며,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볼 수 없습니다.
    • Q.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 종류가 여러장 나오네요?
      • 재산세는 주택과 일반건축물(상가 등)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경우 7월에는 주택1기분(주택 전체세액의 50%)과 상가의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2기분(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과 상가의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에는 고지서 2장(주택1기분, 상가 건축물분)이, 9월에도 고지서 2장(주택2기분, 상가 토지분)이 발급됩니다
    • Q. 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 판단 기준
      • 전체 주택가액이 3억을 초과하므로 12%세율 적용
    • Q.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이내
    • Q. 개인간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계약해제신고서(계약해제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아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등기ㆍ등록이 된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Q.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을 증여 또는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것 )
      • 일반인(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거래 제외)간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세율을,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Q. 부자(父子)간에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해당 주택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Q.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 Q.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 Q.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2020.8.12.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법 시행일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
부서 : 재산세과 대표전화 : 02-3153-8710 최종수정일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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