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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 접수안내 [관련서식 첨부]

작성일 2018.11.30 작성자 전산정보과 처리기간 수수료

■ 개요
-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이용자가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함

■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음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종합유선방송선로설비공사, TV공시청선로설비공사)
- 사용전검사를 면제받는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음
· 감리를 실시한 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사용전검사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사용전검사 업무
- 사용전검사 신청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는 공사업자
- 제출 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위임장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 사용전검사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액의 50%
500㎡이상~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민원처리부서
-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전화 : 02-3153-8425, 8426)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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