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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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감리 접수안내 [관련서식 첨부]

작성일 2018.11.30 작성자 전산정보과 처리기간 수수료

■ 개요
-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이용자가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함

■ 감리 업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라 공사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
-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감리 결과 통보
- 공사를 발주한 자는 용역업자에게 받는 감리 결과 보고서의 사본을 사용전검사권자에게 제출
- 제출 서류
· 감리결과보고 확인 신청서
· 위임장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 사용전검사기준표
· 감리계약서 사본(통신부분 감리금액 기재)
· 감리원 자격증 사본
· 감리원 재직증명서 원본
· 시공사진 자료
· 설비 테스트 자료

■ 민원처리부서
-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전화 : 02-3153-8425, 8426)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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