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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 열람공고(마포구공고 제2023-1865호)

작성일 2024.01.19 작성자 도시계획과

우리 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24조의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1. 제한지역
  - 광흥창역세권(구수동 16-1일대),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일대), 합정역세권(합정동 376-3일대)
2.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
 
 
 
※ 자세한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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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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