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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3~2024년 마을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승인 결과 알림

작성일 2023.11.24 작성자 교통행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마을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승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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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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