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구분 |
행정정보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분류번호 |
10-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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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
서울 동행일자리(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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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담당부서 |
일자리청년과 |
담당자 |
양희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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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153-8692 |
1. 사업명칭 : 서울 동행일자리(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2. 사업기간 : 연중 상·하반기 구분 운영
3. 모집기간 및 인원 : 각 사업 시행 전 공고문 참고
4. 참여자격
가. 사업시작일 현재 만18세 이상 마포구민 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나.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다.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참여 제외 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족합산재산이 4억원 초과자
2) 실업급여 수급자(접수일 기준)
3)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4)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5)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장애인 및 노숙인은 연속참여 3회 허용
6)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
※ 1회별 3개월 이상 참여 시 원칙적으로 1회(5개월) 참여로 간주하되, 미달사업 등은 탄력적 적용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기간 포함)
7)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또는 강제퇴임 당한 자
8) 지병·건강쇠약·중증장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신청서류
가. 사업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나. 구직등록필증
다. 주민등록등본(동거인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라. 기타서류 (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자격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6. 근무시간 : 주 5일, 1일 6시간 근무(65세 이상 1일 3시간 근무)
※ 출,퇴근시간 조정 및 주말근무 할 수 있음 (일본군 관사, 도서관 등)
7.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임금수준 : 각 사업 시행 전 공고문 참고
나.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연령 및 근로능력에 따라 근무시간과 임금은 조정될 수 있음
8. 신청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9. 선발기준 :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가구소득, (여성)세대주, 취약계층, 자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10. 문 의 처 : 마포구청 일자리청년과 ☎ 02)3153-8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