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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10-136) 서울 동행일자리(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안내

작성일 2023.03.03 작성자 일자리청년과

구분

행정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136

세부업무

서울 동행일자리(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안내

처리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담당자

오예진

전화번호

3153-8692

 

1. 사업명칭 : 서울 동행일자리(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2. 사업기간 : 연중 상·하반기 구분 운영

3. 모집기간 및 인원 : 각 사업 시행 전 공고문 참고

4. 참여자격
. 사업시작일 현재 만18세 이상 마포구민 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등)4억원 이하인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참여 제외 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족합산재산이 4억원 초과자
2) 실업급여 수급자(접수일 기준)
3)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4)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5)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장애인 및 노숙인은 연속참여 3회 허용
6)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
1회별 3개월 이상 참여 시 원칙적으로 1(5개월) 참여로 간주하되, 미달사업 등은 탄력적 적용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기간 포함)
7)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또는 강제퇴임 당한 자
8) 지병·건강쇠약·중증장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구직등록필증
. 주민등록등본(동거인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기타서류 (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자격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6. 근무시간 : 5, 16시간 근무(65세 이상 13시간 근무)
,퇴근시간 조정 및 주말근무 할 수 있음 (일본군 관사, 도서관 등)

7.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수준 : 각 사업 시행 전 공고문 참고
.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연령 및 근로능력에 따라 근무시간과 임금은 조정될 수 있음

8. 신청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9. 선발기준 :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가구소득, (여성)세대주, 취약계층, 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10. 문 의 처 : 마포구청 일자리청년과 02)3153-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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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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