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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10-198)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작성일 2023.03.02 작성자 보행행정과

행정정보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세부업무 10-198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수거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수거자격, 신청방법등에 대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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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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