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거
- 의료급여법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등)
-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9호)
나. 신고자 및 신고대상
- (신고자)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의료급여기관, 의약업체 종사자(내부고발자), 그 밖의 신고인
- (신고대상) 의료급여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그 해당 진료 건의 상이한 내용을 신고
-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 통보 등으로 알게 된 경우
- 진료 청구일수가 실제 진료 받은 날보다 많은 경우
- 기타 의료급여기관에서 거진부당 청구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다.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
- 증빙서류: 의료급여 부당청국 신고서, 급여일수통보서 사본, 진료비영수증 사본, 기타 거짓 부당청구 입증 서류, 신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신고내용 등
►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