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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

작성일 2023.01.06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국토교통부에서 2023. 1. 5.자로 서울시 중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서울시 21개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마포구 내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주택 취득시 기존대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포함)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 유지
2. 그 외 자치구(마포구)는  6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 등은 거래가격 관계없이 제출대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3. 적용 : 2023년 1월 5일 계약체결분 부터
 
※ 주택 거래: 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공급 계약 및 전매계약 포함,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
 
 
 

주택취득자금조달·입주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세부 안내

 

구 분

기존

개선 (2023. 1. 5. 계약체결분부터)

주택 취득시(마포구)

6억원 미만 주택 취득시

6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법인

가격에 상관 없이

주택취득자금조달·입주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주택취득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증빙서류 불필요)

개인

주택취득자금조달·입주계획서와 증빙서류 모두 불필요

주택취득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증빙서류 불필요)

관련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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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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