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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정보 제공 대상자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결손된 체납액 포함)
-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
■ 공공기록정보 해제
- 당해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
※ 공공기록정보 제공 후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자료 보유기관에서 직권으로 등록 삭제
■ 공공기록정보 제공 제외 대상자
-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진행 중인 자
- 징수유예 사유가 있는 자
- 체납처분이 유예된 자
■ 제공 후 철회
-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 시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
■ 관련 규정
- 지방세징수법 제9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정보 제공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