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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작성일 2021.11.04 작성자 가족행복지원과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 10. 29.)

- 서울시 가족담당관-23682(2021. 11. 1.)

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1. 11. 1.() 0~ 별도 안내 시 까지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결혼식장 주요 변경사항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수도권 11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13명 이상 각각 금지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1~99)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3.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을 고려하여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조치도 가하며,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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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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