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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8.9.~22.)에 따른 결혼식장 지침안내

작성일 2021.08.12 작성자 가족행복지원과

. 적용기간 : 2021. 8. 9.() 02021. 8. 22.() 24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 결혼식장 방역지침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 고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1

34단계 동일 조치

 

신랑, 신부, 혼주(양가 부모님), 행사필수요원은 인원산정 시 제외

     - 행사필수요원 : 결혼식장 종사자, 주례자, 사회자, 사진작가 등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 적용 제외

웨딩홀·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 하에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 가능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 주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집합제한 시 위약금 감경·예식의 연기·계약내용의 변경 가능여부를 약관에 표기

계약 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비교·선택하기

-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답례품 종류, 예식 연기 가능 회차 등 내용 확인

위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사후 분쟁 발생 시 전문 상담 가능 기관 및 중재 절차 확인하기

<출처:서울시-소비자단체협의회공동운영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2133-4863~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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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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