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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례] ‘복지부동’ 공무원 파면 중징계

작성일 2016.05.19 작성자 치수과

[보도사례] ‘복지부동’ 공무원 파면 중징계

‘복지부동’ 공무원 파면 중징계
이르면 새달부터 개정안 시행…포상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도

앞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 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서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인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을 각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 행정’과 ‘회계질서 문란’으로 구분해 소극 행정이 징계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

이전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징계를 내릴 수 있었지만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일 때’로 구체화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또 소극 행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문책하도록 했다. 반면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 대상을 기존 국무총리 이상 표창에서 중앙행정기관인 청장 이상의 표창으로 넓혔다.

또 공무원이 1년 사이에 경고 2회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회부 단계에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견책)를 상정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없다. 1년 이내에 주의 처분을 2회 받으면 경고로 처리된다. 주의 4회를 받으면 징계위에 회부되는 셈이다. 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승진 임용·전보·의원 면직·국외 훈련·정부 포상 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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