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부서자료실

여행업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일 2016.08.30 작성자 관광과

아래 붙임문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인하)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1. 여행업

.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 이상일 것. 다만, 201671일부터 20186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6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201671일부터 20186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201671일부터 20186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