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18.07.12
작성자
세무1과
구분 |
행정정보 |
10.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분류번호 |
10-110 |
세부업무 |
재산세 납부안내 |
처리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 당 자 |
전창우 |
전화번호 |
02-3153-8710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6월1일 현재(주택,주택이외 건축물,선박,항공기)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 납부기간 : 7.16. ~ 7.31.
- 시중은행 방문하여 납부
-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ATM기를 통하여 납부
-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납부 전용계좌 납부
- ARS전용전화 ( ☎ 1599-3900) 이용하여 납부
- 스마트폰 및 편의점 납부
※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를 추가 납부해야하며, 30만원 이상은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됩니다.
☞ 문 의 : 세무1과 (☎02-3153-8710)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