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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작성일 2017.02.14 작성자 징수과

 

세무상담 수요 증가와 과세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

세무관련 서비스 수요가 있는 구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기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운영함 

□ 동별 마을세무사 지정 현황 : 붙임

□ 마을세무사 활동 내용

○ 세무관련 상담

- 대 상 : 지방세 및 국세

☞ 담당 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상담 가능(원칙적으로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 제외)

- 상담방법

★ 1차 (비대면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 진행

★ 2차 (대면 상담)

. 대 상 :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거나 대면상담 요청시

. 방 법 : 상담자와 협의하여 상담자가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내방 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이용

○ 불복청구 지원

- 대 상 : 지방세로 한정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 납세자로 한정

- 지원 범위 및 기간

. 납세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청구서 작성 등을

  결정 시 까지 지원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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