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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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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새마포담당관 | 담당자/연락처 | 손미경 / 02-3153-8532 |
입법예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323호 | 등록일 | 20240226 |
게재기간 | 2024-02-29 ~ 2024-03-20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2. 29.~ 2024. 3. 20.(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