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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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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담당자/연락처 | 김소영 / 02-3153-9591 |
입법예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768호 | 등록일 | 20231201 |
게재기간 | 2023-12-07 ~ 2023-12-26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