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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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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새마포담당관 | 담당자/연락처 | 김하나 / 0231538523 |
입법예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574호 | 등록일 | 20231026 |
게재기간 | 2023-11-02 ~ 2023-11-22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11. 2. ~ 2023. 11. 22.(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www.mapo.go.kr)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