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투명한 마포구! 항상 구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담당자/연락처 | 정아영 / 0231538682 |
입법예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450호 | 등록일 | 20230927 |
게재기간 | 2023-10-05 ~ 2023-10-25 | ||
1. 교육정책과-7051(2023. 9. 25.)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5. ~ 2023. 10. 25.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