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제목 |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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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연락처 | 황민호 / 02-3153-9363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705호 | 등록일 | 20230418 |
게재기간 | |||
건설부 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6호(2021.05.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마포구 고시 제2021-254호(2021.12.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마포구 고시 제2022호-65호(2022.03.31.)로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 마포구 고시 제2023-7호(2023.1.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마포구 고시 제2023-20호(2023.2.9.)로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마포구 고시 제2023-66호(2023.4.1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관계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