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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3조2(자동차종합검사)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