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2.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의 변경
에 해당할 경우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