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2017년 10월에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분들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분할 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160㎡이상인 시설물)
? 납부의무자 : 2017.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부과 일시 : 2017년 10월 (부과대상 기간 2016. 8. 1. ~ 2017. 7. 31.)
? 납부 기간 : 2017. 10. 17. ~ 2017. 10. 31.
미사용신고서 : 휴업,미입주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증빙자료 첨부)
조정신청서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전입확인 또는 주거용임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