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2015.9월 개정됨에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검사 신청 전에 관리감독기관에 등록신고를 한후 시설번호를 부여받아
검사의뢰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설치검사 신청 절차 >
등록신고→시스템 등록(시설번호 생성)및 시설번호 통보→검사신청(시설번호 기재)→검사결과 시스템 입력
(설치자) (관리감독기관) (설치자) (안전검사기관)
마포구 시설번호 부여 부서: 총무과 재난안전팀(3153-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