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사업
대상 |
검진결과기준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검사(K-DST)결과《심화평가권고》진단
소 득 기 준 :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80% 이하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검진기간 시작일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2023년도(2022년 11월 보험료) |
218,000원 이하 |
159,500원 이하 |
2022년도(2021년 11월 보험료) |
173,500원 이하 |
161,000원 이하 |
2021년도(2020년 11월 보험료) |
131,500원 이하 |
90,000원 이하 |
※보험료적용기준
1)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70%이하 대상자 적용 : 검진기간 시작일이 2022.12.31.이전인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2)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80%이하 대상자 적용 : 검진기간 시작일이 2023.1.1.이후인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제외항목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지원금액
-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 하위 80%이하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방법
- 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급)’등을 지참하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 2.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정밀검사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병(의)원찾기▶조건별검색(특성별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에서 전국 시·도별 기관정보 열람 가능
증빙서류
- 공단으로부터 받은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심화평가 권고 기입)
- 진료비 영수증(원본)
-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 및 접수
문의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994
최종수정일 :
2023-08-21